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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정보

유아학비, 보육료를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하기

by Hi~:D 2022. 12. 20.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유치원에서 2월 한 달 동안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서를 받아왔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퇴소할 경우 양육수당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정양육수당 신청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급 지급되는데 0개월~11개월은 20만 원, 12개월~23개월은 15만 원,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에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신청하고자 하는 달의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양육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요.

 

 

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복지급여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영유아의 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하기를 누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졸업으로 2월 한 달동안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잊지 마시고 잘 챙기시기 바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퇴소로 인해 가정양육수당 전환 방법은 동일해요. 복지로를 통해 양육수당으로 전환뿐만 아니라 보육료, 유아학비로 전환도 가능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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