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부터 확대-1년동안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지난 4월부터 다시 시행되었는대요. 앞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1회용품을 제한하는 업종은 물론 규제대상 품목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카페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컵,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 할때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테이크 아웃할 경우에도 비닐 캐리어는 사용할 수 없어요. 대신 종이 재지의 캐리어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편의점, 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에요. 다른 제품이 묻을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비닐봉투에 포장이 가능해요. 앞으로 1회용 빨대를 제공하지 않아요. 나무젓가락은 무상으로 제공이 금지되며 별도로 구매했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마트, 백화점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이 금지되며 11월 24일부터 우산비닐도 금지됩니다. 또한 선물세트 쇼핑백도 규제 대상이에요. 그리고 푸드코트에서 1회용 배달용기를 사용 금지해요.
콘서트, 경기장에서는 비닐재질의 막대풍선 제공을 금지해요. 야구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비닐류 제공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음식점에서 1회용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비닐 식탁보, 빨대 등이 금지되어요. 테이크아웃할때 비닐봉투는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배달할 때 비닐봉투는 제공되어요.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급지의 경유 과태료를 유예하고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출처-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
'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시험장 적성 검사 방법 (대구운전면허시험장) (0) | 2022.11.07 |
---|---|
1회용컵 보증금제도-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시행 (0) | 2022.11.01 |
크리스마스트리 아라우카리아 키우기 (0) | 2022.11.01 |
2022 10월 31일 생생정보통 장사의신!!! (0) | 2022.10.31 |
11월 8일 개기월식 예고 (0) | 2022.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