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정책 정보/경제 금융 정책 정보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중복여부 총정리

by Hi~:D 2023. 3. 19.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이 높은 관심을 끌며 판매를 조기종영하였습니다. 이후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2023년 6월에 출시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신청조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을 말합니다.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은 연령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6000~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어도 중도해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참고>2023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400,964 6,330,688 7,227,981

 

 

가입기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정부 기여금은 본인의 납입한도에 따라 달라지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일 거 같습니다. 3년은 고정금리이지만 이후 2년의 변동금리도 어떻게 될 지도 의문입니다.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준비방법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득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인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같은 경우에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급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과 중복가입여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복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도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목적이 유사하여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기 도래나 중도해지 후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 소득변동 시 정부기여금 변동여부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됩니다. 하지만 가구원 변동 등(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 소득 6000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