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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정보

2018연말정산 어린이집교육비 소득공제챙기세요!!

by Hi~:D 2019. 1. 16.

 

 이 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 특활비 증명서를 보내왔더라구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승서 어린이집교육비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기 떄문에 어린이집에 신청하시면 될거에요. 매달 어린이집에 내오던 돈에 비해서 돈이 적은 거 같아 찾아보았더니 실비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 정리해 보려고 해요.

 

 

 

 

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개정된 부분

 

 

 

 

※교육비 공제

 

 

※어린이집 교육비 세액공제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유기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교습을 받는 경우, 학습지 교육을 받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요.

 

 

※어린이집 교육비 요청 서류

보육료 납입 증명서, (어린이집 인가증, 특별활동 증빙자료)

보육료 납입 증명서는 꼭 준비하셔야 하지만 어린이집 인가증과 특별활동 증빙자료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되요.

 

 

 

연말정산 어린이집교육비도 잘 챙기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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