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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정보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수당

by Hi~:D 2022. 11. 11.

 

 

초1인 첫째가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올해 생일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수당이 계속 들어와서 복지로에 들어가 보니

내년 생일까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수당을 정리하면서 다른 수당들도 정리해보았어요.

 

 

 

아동수당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초2학년 생일 전월까지 누구나 지급),

가정보육 상관없이 지급

 

지원 금액

매월 1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양육수당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전 출생아 중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아동

 

지원 금액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48개월 : 1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일 경우 전 평일날 지급)

 

 

영아 수당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가정 보육하는 0~23개월 아동

(양육수당 대체로 액수가 상한 되어 도입되었어요.)

 

지원금액

0~23개월 : 30만 원

24~84개월 : 10만 원

 

 

부모수당(부모 급여)

지원 대상

출생연도 상관없이 만 0세~만 1세(영아 수당 대처)

 

지원 금액

2023년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2024년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

 

2022년생 소급 여부는 12월쯤 결정이 된다고 해요.

가정보육을 하면 현금성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결제하고

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쓰는 방안으로 결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세는 499,000원, 만 1세는 439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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