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인 첫째가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올해 생일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수당이 계속 들어와서 복지로에 들어가 보니
내년 생일까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수당을 정리하면서 다른 수당들도 정리해보았어요.
아동수당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초2학년 생일 전월까지 누구나 지급),
가정보육 상관없이 지급
지원 금액
매월 1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양육수당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전 출생아 중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아동
지원 금액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48개월 : 1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일 경우 전 평일날 지급)
영아 수당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가정 보육하는 0~23개월 아동
(양육수당 대체로 액수가 상한 되어 도입되었어요.)
지원금액
0~23개월 : 30만 원
24~84개월 : 10만 원
부모수당(부모 급여)
지원 대상
출생연도 상관없이 만 0세~만 1세(영아 수당 대처)
지원 금액
2023년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2024년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
2022년생 소급 여부는 12월쯤 결정이 된다고 해요.
가정보육을 하면 현금성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결제하고
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쓰는 방안으로 결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세는 499,000원, 만 1세는 439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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