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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지급일, 달라진 점

by Hi~:D 2022. 12. 22.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2023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산이 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이후 간단해졌는데요. 연말정산기간과 2023 연말정산에 달라진 점을 정리해 봤어요.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2022 12.31 : 연말정산 준비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요.   

                       

-2023.1.15~2023.2.15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 바로가기

 

                   

 

-.2023 1.20~2023.2.28 :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신생아 의료비, 해외교육비,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구매비용, 중고생교복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학원비,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023.1.20~2.28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요.

 

-2023. 3.10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023. 3.11 이후  : 누락분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이후부터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5년 안에 신청하며 환급받을 수 있다.

 

-2023. 3월 이후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 준다. 

 

-2023.5.1~5.31 :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3년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되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비율만큼 공제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 쓰고 초과한 상태라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해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대중교통비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상향되었어요.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 시 적용되고 현금사용 시 현금영수증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대중교통에는 버스(고속버스 포함), 지하철(고속철도 포함)은 되지만 기차, 비행기, 택시는 인정되지 않아요.

 

-월세 세입공제 변경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 현행 10%에서 12%로 총 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어요. 공제한도는 750만 원이 적용돼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대비해 대상과, 소득공제율 40%는 동일하지만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에 한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 대상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간이 연장되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납입액 중 40%를 종합소득 금에서 공제해주는 기한을 2025년 2월 31일 까지 연장했다. 

청약통장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고제율 한시 상향 기간 1년 연장

 코로나 19등을 감안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1년 한시 상향되었는데 이 공제율혜택이 1년 연장 2022년 말까지 반영한다. 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는 12%에서 20%로 1천만 원 초과는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 환급일,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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